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세요?
한국의 운전면허증 종류에는 1종대형, 1종보통 , 2종 보통 , 2종소형 등이
있습니다. 2종 소형은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어요.
2종 보통으로는 승용자동차, 정원 10인이하 승합차,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차, 원동기장치자전거를
1종 보통은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,
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, 건설기계(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) ,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, 원동기장치자전거를
1종 대형 면허로는
승용자동차 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,긴급자동차, 특수자동차[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], 원동기장치자전거, 건설기계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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